기부안내

기부방법 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화, 이메일, 
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5가지 기부물품 분류
주식류
5가지 기부물품 분류
부식류
간식류
식재료
기타생활용품
기부과정

-

문의 및 신청

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또는
개인은 전화, 이메일,
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문의

-

기부 가능여부 판단

유통기한, 보관방법,
보관상태 등에 따라
기부가능 여부 판단

-

기부물품 수령

수령일시, 장소 등
확인 후 물품 수령

-

물품전달

푸드마켓 이용자 및
푸드뱅크 이용단체
전달

기부자혜택

기업 또는 개인이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, 소득세법
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제품 및 이미지 홍보효과

로고

서울 송파구 마천로51길 2 수정빌딩 1층 (우)05758

Copyright©송파푸드마켓뱅크 All right reserved. Designed by MIR